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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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삭제 [97·8·22]
제5조(주식의 발행)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삭제 [97·8·22]
제6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업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가스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삭제 [98·9·23]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금지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1·1·14]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2조(투자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또는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91·1·14]
④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3조
삭제 [97·8·22]
제14조(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8·9·23]
③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제15조
삭제 [97·8·22]
제16조(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천연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3. 기타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97·8·22]
제16조의2(사업실시계획의 승인등)
①공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천연가스의 인수·저장·생산·공급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구역, 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3(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등의 의제)
공사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 또는 인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91·12·14, 92·12·2, 93·3·6, 97·8·22, 97·12·13, 98·9·23, 99·2·8 법5893·법5911·법5914,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5.3.31, 2005.8.4 제7678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07.4.6 제8338호( 「하천법」 ),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9.22]]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승인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7.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승인
8.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안에서의 점용·사용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수도법」 제52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1.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2. 삭제 [97·8·22]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
14.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안에서의 행위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협의
17. 삭제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 2008.9.22]]
18. 삭제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일 2008.9.22]]
19.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4(행정기관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도로·철도·교량·운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 및 준설,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과 어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매립 기타 토지형질의 변경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5(토지등의 매수의 위탁)
①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6(공공시설의 우선설치)
가스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은 가스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공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를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7(토지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공사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본조신설 91·1·14]
제16조의8(서류의 공시송달)
공사는 가스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조서등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하여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1·1·14]
제17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신설 1991.1.14, 2002.2.4]
②공사가 이 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로 보며,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2.2.4]
[본조제목개정 2002.2.4]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97·8·22, 98·9·23]
②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경우에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중 "시·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7.12.21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④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8·22]
제19조(벌칙)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9·23]
제20조(과태료)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8·9·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7·8·22, 98·9·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9·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7] 생략
[68] 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9] 내지 [74] 생략
부칙 [2005.3.31 제747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10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③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5호중 "도시공원법 제4조 내지 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3조의2·제26조·제29조"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5조·제27조·제29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45조 내지 제47조·제49조제3항·제51조·제56조"로 한다.
④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⑤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호를 삭제한다.
⑦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⑧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⑨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제54조제4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 한다.
⑪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항중 "도시공원법 제8조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의제3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②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74>생략
<75>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7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0> 생략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협의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7>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6> 까지 생략
<407>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5항, 제16조,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