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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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 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 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 「방조제관리법」 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 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 장과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를 배제(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 문(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 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시설·증설·개량 및 보 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제3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하천구역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 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①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명칭 및 구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지방2급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당해 하천이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위치하는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명칭 및 구간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관리청은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인 관리청은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천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④2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하천구간의 경계와 제방이 있는 구역과 없는 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경계하천의 관리)
①지방하천으로서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따라 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 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시·도지사에게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③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 경한 때에는 또한 같다.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변경·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 시 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 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 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 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 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 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의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 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 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 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 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 생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 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하천예정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10년 단위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자원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역의 홍수예방과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할 지역 기타 유역치수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자문 및 동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유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역별로 유역주민,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등이 포함된 유역하천관리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유역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본조신설 2001.1.16]
제12조(홍수관리구역)
①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은 당해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13조(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①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으로서 시·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은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관리청 및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신청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의 대장(이하 "하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하천대장은 하천현황대장 및 수리대장으로 구분한다.
③하천대장의 작성·보관, 등본의 교부와 열람 및 그 수수료 그 밖에 하천대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 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 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16조(유역조사의 실시)
①하천부속물중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을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도지사,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하천부속물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부속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7조(수문조사의 실시)
①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하천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해발생의 상황, 수자원 개발·이용의 현황 및 하천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0]
제13조의 규정은 시·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관리와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유역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대하여 유역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유역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유역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역조사의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유역조사의 방법 기타 유역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제18조의2(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구역의 정비, 홍수예보 및 수해방지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하천범람상황에 대한 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범람상황조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하천범람상황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하천범람상황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19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의 자료와 기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하천유지유량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설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기준지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홍수피해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2조(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의 자료,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자료,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 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댐 등의 설치자는 당해 댐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댐 등의 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4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 천유역의 수자원 개발·이용의 적정화, 하천환경의 개선, 홍수예방 및 홍수발생시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계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유역종합치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는 수계(본류 하천의 종점을 기준으로 동일 유역에 속하는 하천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요 지점 별로 할당된 홍수량의 지정,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제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유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말하다)의 자문 및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 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6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리청인 시·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5조의2(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역의 강수량·수위·유량 등에 관한 조사·측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은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에 따라 홍수예보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4.1.20]
제26조(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홍수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①관리청(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하천정비시행계획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관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이를 시행한다.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1.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2. 하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③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한 하천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제6조, 제1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사항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 이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⑦관리청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0]
제31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이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관리청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또는 비관리청이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결정·해제·심의·신고·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고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2.12.30, 2004.1.20, 2005.8.4, 2006.9.27, 2007.1.26, 2007.4.11, 2007.12.2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삭제 [2002.2.4]
3.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5.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7.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용의 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사용의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14.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6.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17.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1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20.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②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준공을 고시한 때
2. 제28조제5항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⑤비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25조의2제5항·제28조제5항·제29조제4항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2008.9.22] 제32조제1항제4호제32조제1항제6호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점용"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
1. 유수(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을 포함한다)의 사용
2. 토지의 점용
3. 하천부속물의 점용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6. 토석·모래·자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7.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의 재식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운항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제30조제6항·제7항 및 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아미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 용자(기득하천사용자)”라 한다]가 그 허가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 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 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①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 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와 기득하천사용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 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①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 (사유)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안에서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 리청으로 본다.
③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3. 재해나 그 밖이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예정지 및 제12 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2.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재식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 안(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 한다)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부관·제한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실시한 댐으로서 기초지반 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을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 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댐등의 설치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댐등의 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 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댐등에서의 수문조사)
①댐등의 설치자는 해당 하천의 적정한 관리와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고 수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용 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댐등의 설치자는 홍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하천관리청과 관계 시·도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로부터 통지받은 수문조사결과와 그 댐등의 관리상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 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하천관리청장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 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홍수예보의 실시)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로 인명한 재난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 는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예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3조(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①하천관리청 또는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27조 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사용하여 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공법에 관하여 필요한 기법을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관리청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와 복원지 구 안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 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행위
제47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하천의 보전 및 하천환경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하천 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취 소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원상회복의무)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 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 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 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 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49조(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 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 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⑥하천의 인근에게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 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한다.
⑨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다른 시·도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 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 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 용하여야 한다.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준지점에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가뭄의 장기화 등으로 하천수 사용 허가수량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 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허가된 하천수의 사용이 곤란하게 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 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2.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 기득하천사용자
4. 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 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 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⑤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중앙하 천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 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을 하지 아 니하는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때에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분쟁조정 중에 어는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는 중앙하천관리위 원회에 분쟁조정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분 쟁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저의 효력 등)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은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기타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①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에 든 비용은 신청 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 담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하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하천에 관한 것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가하천 의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의 부담으로 한다.
제60조(대행공사 등의 비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 우와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하천관리청 및 관 리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 조제2항은 부담대상 및 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하천을 점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1.1.16, 2004.1.20, 2005.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가목의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라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연안구역의 지정 및 변경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유역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라. 수자원계획 및 유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마.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사. 하천의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 유수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
2의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분쟁중 국가 또는 시·도가 그 당사자이거나 2 이상의 시·도의 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심사·조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소속 3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4조(비용보조)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부담금의 귀속)
①하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담하게 한 경 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 수를 한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37조 제5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 등은 해당 시·도의 수입으로 하고, 그 밖에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국가하천에 관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지방 하천에 관한 것은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승인,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유수사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수사용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①관리청은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하천감시원을 임명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하천감시원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하천감시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장 감독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 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6조·제14조·제30조·제33조·제38조·제43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제50조· 제52조·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 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 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기타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전까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시행중지·변경 또는 하천 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이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공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하천관리원)
①시·도지사는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전 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하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공작물이 나 그 밖의 물건의 개축·이전·제거 또는 그 공작물이나 물건으로 생길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0조·제33조·제38조·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
2. 제69조 제70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③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하천의 감시, 하천의 안정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하천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 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 되었거나 제2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10장 보칙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74조의 규정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손실이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의2(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당해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1.1.16]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를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하는 관리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홍수예보시설설치공사 또는 하천공사의 사업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4.1.20]
1.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고시한 경우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한한다)의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경우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76조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고나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 여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 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토지등의 수용·사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한 비관리청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폐천부지등이 국유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관리청은 제30조·제33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이 공용·공공용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때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1조(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제80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 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사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및 홍수통제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조사업무
1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범람상황조사업무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자료의 정보화업무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업무
제83조(하천표시)
①하천관리청은 하천 구조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하천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은 관리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산출물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 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
1.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감시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6.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에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제1항 또는 제7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제87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수 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과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항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④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에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경제학 또는 법률 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 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하천관리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하천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⑧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협회의 설립)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유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하천유수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댐 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측결과와 댐 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의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6.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89조(허가수수료)
제30조·제33조·제3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5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가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은 제69조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유역조사 업무
2. 제17조에 따른 수문조사 업무
3. 제18조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 업무,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 및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
4.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및 검정수수료 징수 업무
5. 제21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작성 업무
6.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 업무
7. 제40조에 따른 댐등에서의 수문조사 업무(댐 하류구역의 수문조사는 댐 운영에 필요 한 주요지점에 한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7.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이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의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부과·징수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징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부과·징수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1971.1.19 제22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1.3.31 제340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율의 개정)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8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2.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8조제7항중 "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를 삭제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12.31 제378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외지등에 대한 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토지가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1961년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892호 하천법 또는 1971년 1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관리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90년 12월 30일에 만료된다. [개정 1989.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은 매년 하천수입금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이상의 금액을 보상재원으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는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보상과 관련하여 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청구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보상청구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9.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청구절차, 산정기준일, 보상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89.12.30 제4161호]
이 법은 198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6.11 제4561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9.2.8 제58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 징수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된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기타의 납부금의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③택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④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⑤공공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⑥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공작물의 사용승인"을 삭제하고, "동법 제73조"를 "동법 제67조"로 한다.
⑦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⑧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⑨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⑩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⑪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⑫항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⑮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중 "하천법 제30조의2제1항"을 "하천법 제30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6>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6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7>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14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동법 제77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88조제4호중 "하천법 제33조"를 "하천법 제38조"로 한다.
<18>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농어촌도로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3>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4>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5>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6>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하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29>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0>학교시설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5>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6>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7>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38>한국가스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39>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1항제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0>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1>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2>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33조"로 한다.
<43>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4>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45>특정다목적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제1항, 제2항중 "하천법 제25조"를 각각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하고, 동호 나목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하천법 제45조"를 "하천법 제40조"로 하고, 동호 라목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가목중 "하천법 제67조 또는 제68조"를 "하천법 제64조 또는 제65조"로 한다.
제36제1항제3호중 "하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이 준용되는 하천 또는 수면"을 "하천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46>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아목중 "지방하천, 준용하천"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으로 한다.
제11조제4호중 "직할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한다.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636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문조사는 이 법에 의한 유역조사로 본다.
③(유수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취하는 지하수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8>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제74조제5항 및 제76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6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9>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11 제67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 하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6> 내지 <74>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1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교환 또는 양여하는 폐천부지등부터 적용한다.
③(하천부속물의 비상대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5.7.13 제759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71>생략
<7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73>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3> 내지 <68>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8> 생략
<49>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7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50>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83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3호 중 “채석허가”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로 한다.
⑮ 내지 <16>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 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의 귀속 및 보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92호 하천법 제4조, 법률제2292호 하천 법개정법율 제3조 및 법율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 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 토지는 이를 국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하천은 이 법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지방1급하천·지방2급하천은 이 법에 따른 지 방하천으로, 이 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은 이 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본다.
제4조(하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부속물은 제2 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로 본다.
제5조(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하천예정지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하천예정지로 본다.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된 연안구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으로 본다.
제7조(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 천부속물의 관리규정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으로 본다.
제8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부속물의 비상 대처계획 및 하천정비시행계획은 각각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 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제 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하천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유수사용 목적의 점용허가에 한한다)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로 본다.
제10조(하천수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에 따라 지방하 천관리위원회에 신청된 유수 사용에 관한 분쟁 조정에 관하여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가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11조(하천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하천감 시원은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관리원으로 본다.
제12조(하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천표지는 제83 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하천표지로 본다.
제13조(폐천부지둥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 에 발생한 폐천부지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후 제8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하천관 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 용허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 천구역·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 용허가
제34조의4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 용허가
④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3조제4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⑤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하천법」 제22조”를 “「하천법」 제39조” 로 한다.
제2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 용허가
⑥농어촌도노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⑦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⑧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중 “하천법 제60조”를 “「하천법」 제87조”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댐 건설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3. 해당 댐이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라는 뜻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하천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며, 「하천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 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33조에 따 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셔허가”를 각각 “「하천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류수점용”을 각각 “하천수사용”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하천점용허가”를 각각 “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단서중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의2중 “하천법 제71조 제4호”를 “「하천법」 제46조제6호”로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제1호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5조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의 신고의 수리
제45조제1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을 “ 「하천법」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으로 한다.
가. 「하천법」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의 처분
제46조의 제목 및 본문중 “하천법”을 각각 “「하천법」”으로 한다.
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⑪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⑫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⑬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16>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8>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 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 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류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2>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71조제2항 본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2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마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4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중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제2항(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0조, 제 11조제1항·제4항,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24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내 지 제3항·제5항 본문·제6항·제7항, 제28조, 제30조, 제32조제6항, 제33조제1항제2호( 다목적댐을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을 제외한다)·제4호,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8조 내지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84조, 제 85조, 제89조 내지 제91조 및 제98조제2항제6호·제7호
나.「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제230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 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6>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하천법」 제30조예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 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7>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8>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9>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아목중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지방하천”으로 한다.
<30>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1>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 용허가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 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 가
<33>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 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 용허가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82호 내지 제18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39>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
<40>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 용허가
<4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2>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 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의 사용허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 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 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43>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 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6>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 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론 하천수의 사용허가
<47>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기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중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을 “「하천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또는 「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3> 까지 생략
<614>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7항, 제33조제3항, 제68조제2항·제4항, 제70조제6항 및 제8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제1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5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단서·제2항, 제25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55조,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제70조제1항, 제75조의2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6조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5호·제2항·제3항·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8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9조제1항·제2항 전단, 제20조제1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 제30조제4항, 제33조제4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본문,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7조 제목·제목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제3항, 제75조제1항, 제79조, 제82조제1항·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1의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