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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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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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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 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 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가. 제방·호안(護岸)·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하구둑( 「방조제관리법」 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홍수조절지·저 류지·지하하천·방수로·배수펌프장(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 장과 「하수도법」 에 따른 하수를 배제(배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수 문(수문)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안벽(岸壁)·물양장(物揚場)·선착장·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사용 및 보전 등 을 하는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시설·증설·개량 및 보 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수문(水文)조사시설”이라 함은 물의 순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시설 및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