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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법률 제924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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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