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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 [[시행일 2016.7.2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 [[시행일 2009.7.31]]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창(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30
부칙 [78·12·5]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및 2. 생략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제1항제9호중 "공원법 제16조"를 "자연공원법 제23조"로, "동법 제19조의2"를 "동법 제25조"로 한다.
⑥생략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 및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⑩ 및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0·1·13 법42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 및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14호를 삭제한다.
13.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⑧ 및 ⑨생략
부칙 [90·1·13 법4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전원개발계획"을 "장기전력수급계획"으로 하며, 제6조제1항제16호중 "전기사업법 제6조"를 "전기사업법 제29조"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⑫ 생략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 내지 <1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내지 ⑫ 생략
⑬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⑭ 내지 <18>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 생략
<7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80>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8> 생략
<79>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및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80>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시계획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주대책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중인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의2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제6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53>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7]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47] 내지 [74] 생략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44> 생략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44> 생략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47>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부칙 [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및 제13호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파목 및 제13호러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내지⑥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② 생략
③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동법 제75조”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④내지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0> 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50> 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52>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3> 생략
<24>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 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0> 생략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내지 <2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8>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4>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6> 까지 생략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6> 까지 생략
<39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6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6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한다.
<17>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 1.30 제937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전원개발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3제2항 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6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7호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을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1>까지 생략
<42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9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6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㊽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㊽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㊶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㊶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1.6.15 제182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 등기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원개발사업자가 구분지상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따라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