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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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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제2항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8.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제21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부과권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