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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9021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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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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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정률)이나 정액(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가스공급자와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가스사용자 간의 책임과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4. 특정사업자나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공급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 중 가스요금과 공급조건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도시가스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에게 공급규정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 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