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8765호 일부개정 2007.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보고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