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0959호 일부개정 2011.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소성(燃燒性)·열량·유해성분 및 냄새가 나는 물질 농도 등의 도시가스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을 정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사업자와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공급·소비하거나 공급·소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도시가스를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 품질기준에 맞도록 도시가스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