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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75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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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휴지 등의 신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제5조·제5조의3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휴지(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신고를 받은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 또는 제5조·제5조의3 제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6] [[시행일 2005.11.27]]
[본조신설 2001·2·3][[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