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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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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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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99·2·8]
②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③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8·4, 2001·2·3] [[시행일 2001·7·1]]
④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8·4, 99·2·8, 2001·2·3] [[시행일 2001·7·1]] [전문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