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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3738호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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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①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제42조제1항에 따라 파악된 대상자에게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