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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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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과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을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