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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2297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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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삭제 [2009.3.25] [[시행일 2009.9.26]]
③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④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
1.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