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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350호 일부개정 2010.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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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①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이나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