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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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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분양·임대·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로서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처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분양·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2005.5.26]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내지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계획의 내용·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조건·임대방법·절차 및 임대료산정기준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전문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