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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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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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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규모와 그 밖에 산업단지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