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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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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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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95·12·29, 2001·1·29, 2007.4.6] [[시행일 2007.10.7]]
②제1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93·8·5, 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의 규모, 기타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3·8·5,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