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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7425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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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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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 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에서 환지(換地)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 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시행일 2011.10.6]]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와 협력하여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