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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8950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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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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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자기소유가 아닌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연공원구역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환지(환지)를 하려는 때에는 토지면적과 사업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각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9.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그밖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