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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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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4. 제29조에 따른 매립목적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