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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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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매립지사용의 확인)
면허관청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