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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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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손실방지와 보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2007.12.27] [[시행일 2008.6.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등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