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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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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자(入漁者)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면허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관습에 따라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排水)하는 자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