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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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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면허의 기준)
①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국방·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위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