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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39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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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②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