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2007. 01.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16]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물 [신설 99·2·8 법589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삭제 [2005.11.8] [[시행일 2006.5.9]]
⑤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5·1·5, 96·12·31, 99·2·8 법5827·법5864·법5895, 2000·1·28, 2002.2.4.법률제6655호. 2002.12.30.법률제6841호,2002.12.30.법률제6842호, 2005.11.8, 2006.9.27 제8014호( 「하수도법」 ), 2007.1.3] [[시행일 2007.9.27]]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농지법」 제36조·제37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7.7.4]]
16.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7.7.4]]
17.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시행일 2007.7.4]]
⑦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95·1·5, 99·2·8 법5895, 2001.1.16.]
⑧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⑨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8조의2제1항의 관계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8 법5895, 2001·1·16, 2005.11.8] [[시행일 2006.5.9]]
⑩건설교통부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