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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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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2·12·30, 19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