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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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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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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6.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4.12.31] [[시행일 2006.1.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개정 99·2·8 법5862]
[전문개정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