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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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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