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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술적 기준)
①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4 , 2014.5.28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시행일 2021.1.8]]
①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부칙 [1962.1.20 제984호]
①(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規定)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⑤(同前)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廢止法令)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經過規定)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同前)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⑤(同前)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63.6.8 제135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1967.3.30 제1942호]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1 제2188호]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2.12.30 제24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75.12.31 제285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7.12.31 제30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4.17 제3165호(주차장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차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1980.1.4 제3251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4.3 제3558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제4호·제7조제6항제1호·제20조제2항·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554호 오물청소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청은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기존건축물에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適用制限) 제53조의7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등에 대한 허가완화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지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6.12.31]
①(施行日) 이 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제4호·제7조제6항제1호·제20조제2항·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3554호 오물청소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허가청은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기존건축물에 열병합발전설비 또는 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률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그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③(適用制限) 제53조의7제2항중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등에 대한 허가완화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그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지구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6.12.31]
부칙 [1982.12.31 제3642호(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조제1항 및 제38조중 "취락지구"를 각각 "취락지역"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1982.12.31 제3644호(문화재보호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84.12.31 제3766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벌금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경우의 벌금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12.31 제3899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2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12.31 제3904호(폐기물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6항제4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한다.
2. 제7조제6항제1호중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한다.
3. 제53조의4중 "오물청소법 제1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제6항제4호중 "오물청소법 제15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동법 제16조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한다.
2. 제7조제6항제1호중 "오물청소법 제18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한다.
3. 제53조의4중 "오물청소법 제19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6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하고, 제7조제6항제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하며, 제53조의4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4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설치신고"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신고"로 하고, 제7조제6항제1호중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준공검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로 하며, 제53조의4중 "분뇨정화조"를 "정화조"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로 한다.
⑤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1.5.31 제438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6조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거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해당 건축위원회에서 미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새로이 받아야 한다.
제6조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8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47조"를 "제15조"로 한다.
제38조제1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법률 제399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②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건축법 제2조제21호"를 "건축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건축법 제6조제2항"을 "건축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25조"로 한다.
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거실의 채광·환기 및 화장실의 구조,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재료의 품질,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설치,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폐률,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용적률,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제7조"를 "제18조"로, "준공검사필증"을 "사용검사필증"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건축법 제33조의3"을 "건축법 제66조"로 한다.
⑥도시재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건축법 제5조제5항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을 "건축법 제8조제2항, 동법 제36조제2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 동법 제70조제1항중 승인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법 제49조
⑧주거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12호"를 "건축법 제2조제9호"로, "동법 제48조"를 "동법 제14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 제39조의2 및 동법 제40조"를 "건축법 제47조 내지 제49조"로 한다.
제19조의4제3항중 "건축법 제42조"를 "건축법 제69조"로 한다.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건축법 제5조 및 제7조"를 "건축법 제8조 및 제18조"로,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제6호중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건축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항중 "건축법 제32조"를 "건축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⑩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⑪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와 동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검사
부칙 [1993.8.5 제4572호(국토이용관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을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중 "취락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1994.12.22 제4816호(산림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산림훼손허가"를 "산림형질변경허가"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1995.1.5 제491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질 때까지는 당해 시·군·구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저소득층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을 "공장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5조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사용검사와"를 "사용승인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③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한다.
⑤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한다.
⑥대한주택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⑦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⑧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사용검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사용검사를"을 "사용승인을"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12.29 제5109호(한국토지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17>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③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5.12.29 제5116호(도시재개발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5항중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를 "도시재개발법 제23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51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0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6.12.31 제5240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7.8.28 제5395호(수도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중 "비상급수설비 및 절차설비"를 "비상급수설비"로 한다.
부칙 [1997.12.13 제545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1 제5656호(傳統建造物保存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27호(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1999.2.8 제5864호(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8조제5항제12호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⑥내지 ⑩생략
제1조 (施行日) ①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8조제5항제12호중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⑥내지 ⑩생략
부칙 [1999.2.8 제5868호(下水道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수설비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부칙 [1999.2.8 제5895호]
제1조 (施行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제8조제4항·제5항제5호·제8항·제9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제5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5항,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제32조, 제34조, 제36조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4조, 제67조제1항, 제68조제4항 및 제80조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조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11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32조,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 제51조, 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된 것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용도변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신청중인 것은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도서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동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공동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설교통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기존의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0조의2제1항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구등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당해 지구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를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시설계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7호, 제8조제4항·제5항제5호·제8항·제9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2항·제5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5항,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 제32조, 제34조, 제36조제2항, 제42조, 제44조, 제49조, 제50조,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8조, 제64조, 제67조제1항, 제68조제4항 및 제80조제3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조제5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893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도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는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5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11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32조,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8조제1항·제3항, 제49조, 제51조, 제76조의2제7항 및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것으로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된 것은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용도변경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신청중인 것은 제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설계도서작성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협회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동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의 공동부령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공동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 제39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설교통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높이제한 완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기존의 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60조의2제1항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구등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당해 지구등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구등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를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0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존의 도시설계지구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설계구역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시설계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8 제624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부과를 중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물의 소유주에 대하여 이미 제8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추가부과를 중지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제6호의2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45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6 제637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40조제7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도시계획법 제45조 내지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7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제56조 내지 제62조·제76조 내지 제82조"로 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4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도시계획구역안"을 "도시지역안"으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조제1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5항중 "도시계획법 제45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7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53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로 한다.
제78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79조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④내지 <30>생략
부칙 [2002.8.26 제67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시·군조례는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해위험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해위험구역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시·군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시·군조례는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도조례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⑦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52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한다.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④내지 ⑭생략
부칙 [2003.5.27 제688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 및 제53조제3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각각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⑤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8 제76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용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한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지방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7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축물에 부수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수도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제1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③(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 내지 <19> 생략
부칙 [2007.10.17 제866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7조를 인용한 경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67조를 인용한 경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3> 까지 생략
<554>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9조의3제1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9항 전단·제10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25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5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2호, 제19조의2제5항, 제25조의4제1항, 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제43조, 제56조, 제61조제1항제6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8조제4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62조제6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 제71조제4항 및 제7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3> 까지 생략
<554>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2항 단서·제4항, 제21조제3항·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3항, 제44조, 제57조제1항·제2항 단서, 제59조의3제1항, 제68조제4항, 제69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8조제9항 전단·제10항, 제9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4항·제5항, 제19조제2항 본문·제4항, 제21조제7항·제8항, 제25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제32조제2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5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70조제4항, 제71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8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제2호, 제19조의2제5항, 제25조의4제1항, 제29조제2항,제29조의2제2항, 제43조, 제56조, 제61조제1항제6호,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7항, 제65조제2항 후단, 제68조제4항, 제76조의2제3항 및 제76조의16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제3항 전단, 제25조의5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4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5항·제8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62조제6항·제7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전단, 제71조제4항 및 제7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76조의2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5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⑭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제11조”로 한다.
⑭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28 제9049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6.5 제91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384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1 제95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관보의 개정 지시내용 오류로 인하여 법령개정에 반영하지 않음]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30 제107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1.7.21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1.9.16 제1105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7 제111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2 제11365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2012.10.22 제11495호(자연재해대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3조, 제63조, 제6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의2, 제65조의2제5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6호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4항,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7항·제8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6항·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8조제1항·제3항·제4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14호, 제4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3항·제5항,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0조제1항·제2항, 제50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3조, 제63조, 제6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의2, 제65조의2제5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6호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4항,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7항·제8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65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6항·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8조제1항·제3항·제4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10 제117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7.16 제1192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3까지 및 제1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제2항"을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3까지 및 제1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제2항"을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8 제1270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5.18 제133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70호(건축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2015.8.11 제134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8.11 제13474호(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60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8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2.3 제140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21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21조"로 본다.
부 칙[2017.1.1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7.1.17 제145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7 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4.18 제14792호(건축법)] [[시행일 2018.2.9]]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4.18 제14792호(건축법)] [[시행일 2018.2.9]]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부 칙[2017.4.18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7.10.24 제1493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제153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7 제15526호(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 칙[2018.4.17 제155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14 제157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18 제159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23 제1638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4.30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9.4.30 제16416호(건축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9.8.20 제164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26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4.7 제172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17447호(국토안전관리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0.12.8 제176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부 칙[2020.12.22 제177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