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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696호 일부개정 2005.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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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재해관리구역)
①시·도지사는 상습침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관리구역은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관리구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2.8.26]
③재해관리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2.8.26]
④재해관리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47조·제48조·제51조 제53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99.2.8,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