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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5721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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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7.4.18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8.8.14] [[시행일 2020.8.15]]
②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