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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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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5.9]]
[전문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