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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8825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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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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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8.8.14,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