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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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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