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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51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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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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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5.5.26]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 [99·1·21]
3. 삭제 [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고속도로 통행료징수시설
6.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제33조 · 제35조 내지 제37조 · 제41조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2002.2.4.법률제6655호, 2005.5.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신설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