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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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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삭제 [99·1·21]
3. 삭제 [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다. 플랫트홈
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8·5,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신설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