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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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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도·계단·출입구 기타의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등을 위하여 필요한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 거실의 반자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