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

법률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4.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 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제68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