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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11057호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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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 부터 제58조까지,제60조 부터 제64조까지,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7조제68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65조의2제66조의2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