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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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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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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시행일 200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5.11.8] [[시행일 2006.5.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95, 2000·1·28, 2001·1·16, 2002.2.4.법률제6655호, 2005.11.8] [[시행일 2006.5.9]]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