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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33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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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원인자 부담금)
①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0.9.23]]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 또는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10.3.22] [[시행일 20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