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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8976호 전면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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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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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 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지방도)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 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 원표(원표),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나. 도로의 방호(방호)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다. 도로에 연접(련접)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 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언제), 호안(호안),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