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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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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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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기능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인근 도시 및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도시기능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전문개정 9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