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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5193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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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하며, 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7.28, 2011.11.1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제외한다)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환경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4.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1.7.2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인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5.25, 2011.7.28] [[시행일 2012.1.29]]
④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시·도지사는 일반수도사업(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을 인가하면 인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시행일 20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