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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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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하면 그 정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인가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하면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매 연도의 일반수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로 협의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