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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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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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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규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중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