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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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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