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2.5.25]]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제36조의2(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8.11] [[시행일 2016.2.12]]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시행일 2021.1.21]]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2015.8.11] [[시행일 2016.2.12]]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8.12.31, 2019.4.30]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2.5.25]]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 [개정 2019.4.30, 2020.4.7] [[시행일 2020.10.8]]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